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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본문

Ⅰ. 사건의 개요 :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① 피의자가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 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사기), ②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점(모욕), ③ 위 경찰관들 상대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스치듯 벽면을 강하게 치고, 휴대폰을 던져 위협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점(공무집행방해)이었습니다.

​

피의자의 전력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범죄와 수사경력으로 총 21건이 있고, 이 중 6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을 중요한 구속사유로 보았습니다.


Ⅱ.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저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② 피의자와 접견하여 위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래 내용과 같이, ③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실과 반대 또는 탄핵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이를 변론과정에서 영장담당판사님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의자는 당시 만취하여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뿐, 수사과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현재에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피의자가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점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주점주인의 부당하고 과도한 결제요구에 대하여 결제를 거부하였다는 점(피의자에게는 지불능력이 충분하였고, 기타 납득가능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 당시 경찰관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사죄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당시 주점주인의 부당한 술값 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술값 계산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분한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 결국 피의자는 주거가 명확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도망,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기타 정상관계(중요)


Ⅲ. 결과 :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정신과치료, 알콜치료, 피해자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사과와 함께 피해회복 등을 권유하였고, 피의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위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변론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