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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겼는데,
정작 변호사는 안보이던가요?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끝까지 책임집니다. RIGHT & WINLAW OFFICE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 보전처분
  • 민사소송
  •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 경찰
  • 검찰단계
  •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 가맹
  • 하도급
  • 대리점
  •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 재산분할
  • 양육권
  •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등 최초 처벌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이와 관련한 최근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사건개요이 사건 범죄사실은, '서울 강남구 ㅇㅇㅇ로에서 서초구 ㅇㅇㅇ로 도로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가 나왔고, 당시 채혈측정요구로 인한 감정결과로 0.113%가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가까운 과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과가 있는 점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큰 문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던 도중 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 "술빵을 섭취했을 뿐이다"라고 거짓진술을 행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말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담당 검사도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단순히 술빵을 먹은 것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 법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술빵만 먹었다는 주장을 고수하였습니다.쟁점위 피고인은 기소된 후 저를 찾아왔고, 자신이 "술빵을 먹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번복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객관적인 사실로 명확하게 나온 이상, 전과사실과 함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처벌, 즉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후 저는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① 음주운전 전과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 ② 피고인이 공황장애 진단으로 현재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⑤ 피고인이 자차를 매각(폐차)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점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점까지의 구체적인 경로, 거리 등을 네이버 지도 상의 화면을 캡쳐하는 등으로 판사님께서 이에 관한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운전 경위 또한 1.4km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길에 적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술은 마시지 않았고, 술빵을 먹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기소 이후의 소송단계에서 실형(법정구속)의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소송단계에서 선임된 후 변론의 방향을 바로잡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대응방법 외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태도, 관련 증거,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 담당 판사님의 시각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변론방향에 대한 전략, 치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등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업무상배임 공모 경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Ⅰ. 사건 정보- 사건명: 업무상배임 공모- 피고소인: 총 3명(A, B, C)- 변호대상: A- 쟁점1) 부동산 투자회사 X회사 자금을 이용한 Y회사 신주 인수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2) A가 C, D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Ⅱ. 주요 사실관계- C와 D는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X회사의 대표였음- 두 사람은 X회사의 주주이자 피해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결정 절차 없이, X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A가 설립한 Y회사의 신주를 인수함- 고소인은 Y회사의 신주가 과대평가되었고 그 결과 X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A는 C, D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함- 고소인이 제시한 주요 근거로는 A와 D가 친구 관계라는 점, Y회사가 신주 인수 당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술력이 없었다는 점, Y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Ⅲ.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고소 내용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임을 강조하고 업무상 배임 공모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피의자조사 대응 및 변호의 의견서 제출- A와 D는 실제로 친구 관계가 아니며, 설령 친분이 있더라도 사업 영역이 전혀 다른 C, D의 사업 내용을 A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을 입증- 신주 가치가 허위이거나 과대평가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A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석,박사 학위 등을 소지한 자로써 회사를 정삭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실제 Y회사의 성장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Ⅵ. 소송 결과- 수사기관은 A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가 고소 내용보다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A: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판단이 C, D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쳐 C, D 역시 동일하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불기소 - 형사조정을 통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리앤승 법률사무소의 이상호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형사조정이란?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등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와 관련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사실피의자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다음 회식자리로 이동 중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혼자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의 인정 및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피의자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상가골목 및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사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됨으로써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확보한 위 CCTV영상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비로소 인식하였고, 변명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피의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으로써 합의 시도는 계속 무산되었습니다.이에 저는 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여 '형사조정절차로의 회부'를 요청드렸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위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형사조정절차는 조정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의 판단과 의견을 듣고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 등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저는 위 형사조정 과정에서 형사조정위원에게, 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피의자의 범죄사실의 인정 및 반성,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형사조정위원은 피의자 측의 의견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양 측이 수긍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고,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때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신속하고도 바람직한 때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두려움 또는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반성이 없는 태도가 더 큰 처벌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향후 예상되는 결과와 미래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통해, 이들에게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의견과 조언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전문성을 넘어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의뢰인의 인생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민사 [성공사례]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무변론 전부승소 Ⅰ.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9년 위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시 들은 내용과 실제 확인 결과 모두 다른 내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에 가입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조합은 약정금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의뢰인은 2019년 위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과정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터 "토지를 60% 넘게 매입하였고, 곧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여 2025년에는 완공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사정을 알아보니, 실제 토지매입은 37% 상당이 되어있었고, 세대수도 900세대에서 540세대로 변경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써, 완공일자도 2030년으로 변경되어있었던 것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에 가입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조합은 약정금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소송 준비과정에서, 저는 의뢰인이 위 조합의 가입당시 위 조합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가입금액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가압류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일부 피해금액이라도 회복하고자 하였고, 만일 위약금인 업무대행비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반박을 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당초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약정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Ⅵ. 소송 결과상대방 위 조합은 의뢰인과의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사실이 명백하고 약정금에 관한 문서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할 실익이 없었으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는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자백간주 무변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리앤승] 배당이의소송 무변론 전부승소 Ⅰ. 사건정보원고(A, 채권자)는 소외 채무자(B)를 상대로 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여왔으나, 이후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D)가 B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C이 금전공탁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A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며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Ⅱ. 주요 사실관계A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였음.B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C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A회사와의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음.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위 A회사의 압류 및 추심과정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5억 원의 채권으로, A회사와 동일하게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압류경합으로 인해 C는 B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공탁을 하였고,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음당시 A의 B에 대한 채권은 1,200만 원이었고, D의 B에 대한 채권은 5억 원이어서, 배당표는 채권액의 안분비례로 A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음A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한 후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음. ​Ⅲ. 주요 쟁점D의 B에 대한 채권이 D와 B가 통정하여 생성한 허위의 채권으로서 무효인지 여부D의 B에 대한 채권이 무효로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Ⅴ.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경우 D의 B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이 D가 B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배당이의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제3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A회사의 지점장과 A회사에 대한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지점장에게 어떤 사안을 해명을 하다가 발설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저는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후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단서를 찾은 후, B의 주소지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B와 D가 통정하여 허위채권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배당이의소송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기초사실을 포함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녹취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채권을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상대방 피고인 D의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또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및 승소를 통하여, B와 D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A회사와의 다툼이 있었던 약정금반환채무 약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A회사와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Ⅵ. 검토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 사건과 같이 허위채권을 생성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그러나 진실을 언제나 속일 수는 없고, 위 사건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속이려다가 민사소송의 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여러분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민사 승소사례] 전부승소: 청구이의(본소), 대여금(반소) 이 사건은 소송가액이 그리 큰 사건은 아니지만,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② 공문서의 진정성립, 대리권 수여, ③ 민법 제103조, 제104조, ④ 반소청구의 요건, ⑤ 당사자의 확정, 의사해석, ⑥ 근무약정서가 약관인지 여부, ⑦ 변제충당 등 각종 민사 법리에 관하여 상대방(원고)이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있는 여러 소송까지 진행중이어서, 소송과정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Ⅰ. 사건정보○○보험대리점의 □□지점(C)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원고(A)가 5년의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고 약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그 후 A는 피고(B)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한 사안​Ⅱ. 주요 사실관계B는 C의 지사장이고, A는 C소속 보험설계사로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근무하였음A는 2019년경 C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당시 B로부터 약정근무지원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와의 사이에, 'C에서 5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전액을 환불하며, 이때부터 본 약정서는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B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였음또한 A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 앞으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A는 C에서 근무한지 약 2년이 지난 2022년경 퇴사하여 다른 △△보험대리점(D)으로 이직하였고, B는 위 어음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A가 D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를 진행하였음이후 A는 B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B는 본소에 대응하면서 A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하였음​Ⅲ. 주요 쟁점근무약정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정근무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대리작성시 위임 여부, 무권대리 여부일람출급어음인 약속어음을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속어음이 무효인지 여부반소 청구가 본소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상계 주장의 적법 여부 Ⅲ.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등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근무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약정근무지원금의 구체적인 성질, 기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등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통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내용 등 사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배경에 관하여 판사님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상세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원고의 잘못된 법리에 기반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에 대해, 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반한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그 밖에 원고의 거짓진술, 일관성 없는 진술, 합리성이 없는 진술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Ⅳ. 검토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상대방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의 법률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송 도중에 제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저는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방 원고대리인이 작성한 서면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곧바로 그 내용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이 실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잘못된 법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대로 된 법리들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엉뚱한 주장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였습니다.​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또는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주장들은, 때로는 전반적인 주장 취지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입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들을 이용하여 '전부승소'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진정한 승리'를 향해,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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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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