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한 강도, 쥐어패도 이제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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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다 다치게 했다면? 과거에는 '과잉방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강도가 흉기를 소지했는지, 당시 대응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의 새로운 기준과 피해자의 권리, 리앤승과 함께 명확히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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