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분실물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는지 변호사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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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매장에 흘리고 간 물건, 도대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요? 민법상 유실물은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장 측에서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 무주물인지 유실물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상 속 법률 상식도 법의 한 수에서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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