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사실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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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인 차이는 '혼인 신고' 유무입니다. 둘 다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한다는 점은 같지만,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사실혼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동거를 넘어 상견례, 결혼식, 경제적 공동체 등의 실체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이별 시 법률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가사 문제, 리앤승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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