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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승소사례] 전부승소: 청구이의(본소), 대여금(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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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

본문

이 사건은 소송가액이 그리 큰 사건은 아니지만,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② 공문서의 진정성립, 대리권 수여, ③ 민법 제103조, 제104조, ④ 반소청구의 요건, ⑤ 당사자의 확정, 의사해석, ⑥ 근무약정서가 약관인지 여부, ⑦ 변제충당 등 각종 민사 법리에 관하여 상대방(원고)이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있는 여러 소송까지 진행중이어서, 소송과정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Ⅰ. 사건정보

○○보험대리점의 □□지점(C)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원고(A)가 5년의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고 약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그 후 A는 피고(B)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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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사실관계

  • B는 C의 지사장이고, A는 C소속 보험설계사로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근무하였음

  • A는 2019년경 C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당시 B로부터 약정근무지원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와의 사이에, 'C에서 5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전액을 환불하며, 이때부터 본 약정서는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B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또한 A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 앞으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 A는 C에서 근무한지 약 2년이 지난 2022년경 퇴사하여 다른 △△보험대리점(D)으로 이직하였고, B는 위 어음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A가 D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를 진행하였음

  • 이후 A는 B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B는 본소에 대응하면서 A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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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쟁점

  • 근무약정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정근무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대리작성시 위임 여부, 무권대리 여부

  • 일람출급어음인 약속어음을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속어음이 무효인지 여부

  • 반소 청구가 본소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 상계 주장의 적법 여부


Ⅲ.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등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근무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약정근무지원금의 구체적인 성질, 기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등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통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내용 등 사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배경에 관하여 판사님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상세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잘못된 법리에 기반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에 대해, 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반한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 그 밖에 원고의 거짓진술, 일관성 없는 진술, 합리성이 없는 진술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상대방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의 법률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송 도중에 제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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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방 원고대리인이 작성한 서면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곧바로 그 내용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이 실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잘못된 법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대로 된 법리들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엉뚱한 주장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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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또는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주장들은, 때로는 전반적인 주장 취지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입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들을 이용하여 '전부승소'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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