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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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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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최근 소위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지 못하는(않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쟁점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참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통하여,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②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신청.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이사를 떠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제3항 참조).
즉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됨으로써,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이사를 떠나 다른 곳에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 등을 상실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전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초과하는, 법에서 보장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변호사가 대리한 소송을 통하여,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에 달하는 지연손해금과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임대차분쟁을 쉽게 빠르게 대응·해결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2%와 함께 법정 변호사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변호사보수까지 고려한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드린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