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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고가 수입차 사기 사건, 7억 편취로 특경법 위반 기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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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저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가 수입자동차를 매입하거나 리스 승계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자”는 제안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 매입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금은 생활비·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증거(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 사실 정리>

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약 7억 7천만 원(정확히 777,589,090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츠 GLS 마이바흐 계약금 명목: 4천만 원 편취

☑️ 롤스로이스 고스트 리스 계약: 보증금 약 1억 9천7백만 원 편취

☑️ 람보르기니·페라리·롤스로이스 컬리넌 직수입 사기: 수억 원대 송금 유도

☑️ 생활비·카드대금·부친 재산 압류 해제​ 명목: 수천만 원 추가 편취

☑️ 레인지로버·벤츠 S클래스 등 허위 매매 약속: 수억 원 편취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직수입업자라 속인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사진과 옵션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차량 매입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도7481, 86도1227 등) 역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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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진행>

1) 고소장 접수

2)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작성 (총 13회, 약 8억 8천만 원 피해 진술)

3)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범죄일람표 제출 (피해액 확정 7억 7천만 원)

4) 서울중앙지검, 피고소인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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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닌, 허위 투자사업을 빙자한 조직적 사기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물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직수입업자라 가장한 제3자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기망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법원은 특경법상 가중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피고소인이 이미 다른 사기·횡령·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