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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8

본문


 사건개요

최근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떠나지도 못하고, 혹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종국적으로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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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결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를 의뢰하신 분을 위해 관련 절차진행 및 사건 검토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도 이틀만에 나왔습니다.

위 의뢰인분께서는 위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이후 실제로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이사를 떠나시면서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회복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은 일률적일 수 없어 사건마다 변호사의 종합적이고도 정확한 검토를 통한 신속한 절차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