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쌍방 청구 포기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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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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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고, 분쟁이 되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을 사실상 성공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원고는 피고 3인과 마케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계약 과정에서 피고 3인의 업무불이행 및 불완전이행, 허위경력 고지 등으로 인해 고객사에 대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등 업무 과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피고 3인과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 3인 중 1인이 위 고객사와 원고와의 재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고객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3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피고 3인 중 1인은 원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반소).
쟁점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제232조).
본 사건의 경우에도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해 쌍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소송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적인 부분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용역계약서, 왓츠앱 대화내역, 이메일 등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피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위임계약상 보수청구권과 민사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각종 법리의 적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쌍방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초기에는 용역계약상 위임인(원고)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별도로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도 무혐의가 나옴으로써 불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업무과정에서 그때그때 기록된 대화내역과,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저희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사실상 담당 판사님께서 저희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쌍방 청구를 포기하고 기존의 용역계약에서 발생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무승부로 볼 수 있겠으나, 소송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을 예견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저희 측으로서는 위 결과가 사실상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최종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