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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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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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패널 시공 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추락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요골·척골 분쇄골절, 족부 및 척추 골절, 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급인 및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존재 여부
각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이행 여부
특히,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서 하도급 업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전부를 일괄 도급받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의무는 없었다
피해 근로자(원고)의 직접적 소속은 하도급 업체였지만, 사고는 원청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원청인 피고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이상 ‘사업주’로서 예방의무가 있음을 강조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 전반에 실질적 통제·감독이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함을 논거로 제시
실제 공사현장의 구조, 사고 경위, 안전조치 미비 상황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