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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원고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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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패널 시공 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추락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요골·척골 분쇄골절, 족부 및 척추 골절, 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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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도급인 및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존재 여부

  2. 각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이행 여부

특히,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서 하도급 업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사 전부를 일괄 도급받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의무는 없었다



피해 근로자(원고)의 직접적 소속은 하도급 업체였지만, 사고는 원청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원청인 피고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이상 ‘사업주’로서 예방의무가 있음을 강조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 전반에 실질적 통제·감독이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함을 논거로 제시

  • 실제 공사현장의 구조, 사고 경위, 안전조치 미비 상황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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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원고 승소, 피고 주장 전면 기각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부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후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반대로 피고들이 주장한 책임 부인 사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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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판결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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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판결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