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리앤승 법률사무소
TOP

실시간 전화 상담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리앤승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success case

신속상담신청

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5

본문

2024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및 탈퇴 요청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합 측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계약금은 포기하고,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c6dc6fa19675309b4c78b3ea204947d_1774424234_0909.png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

개요

일반 분양이라 믿고 가입한 조합 계약

원고는 부모님의 권유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주택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당시 ‘GTX 운정역 인근, 분양가 혜택’ 등의 설명을 듣고, 일반 분양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가입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조합의 실체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단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고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게 됩니다.

쟁점

설명의무 위반, 계약 효력, 약관 무효 주장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 또는 착오 유발

  • 주택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 ‘해제불가’,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 계약금 완납 전이므로 계약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

계약금은 포기, 조합원 지위는 탈퇴

본 사건은 장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는 대신,

  • 원고는 조합원 지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향후 추가적인 분담금, 조합의 재무위험 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