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상가 내부 기둥 분쟁 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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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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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층수표기특약’ 위반과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수분양자)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분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으며, 모든 소송비용조차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상가 내 기둥과 층수 표기로 인한 분쟁
<상대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가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① ‘층수표기특약’이 위반되었고 ② 분양 목적물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약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층수표기특약의 효력과 기둥 고지의무 여부
저는 두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① ‘층수표기특약’이 계약의 주된 채무인지 여부
② 기둥의 존재와 크기 등에 대해 분양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분쟁 종결 쟁점 <법리와 사실관계로 빈틈없는 반박>
실제 건물 구조상 남쪽과 북쪽의 지반 차이로 인해 ‘B1xx호’와 ‘1xx호’ 모두 지상층으로 연결되며, ‘지하1층’으로 표기된 B1xx호 역시 실질적으로 지상층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지상 1층’으로 표기될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가는 북·남쪽 모두 ‘지상’으로 연결됨
법리적으로도 해당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둥의 존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기둥은 입구가 아닌 벽면에 부착되어 있음
- 시야 및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음
- 오히려 해당 공간은 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
- 기둥 2개 존재 사실을 분양 당시부터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외부 노출형 상가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일 평단가 적용
결과
또한, 유사 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사건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의 논리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회 변론기일 후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전부승소(피고 승)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