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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 소송 이긴 뒤 끝이 아니다|공탁금 5천만 원 압류·추심으로 실회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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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한 번 집행 전략을 세워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심 모두 승소한 뒤, 상대방이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 5천만 원까지 정확히 압류·추심해 실제 회수 단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개요

의뢰인(원고)은 공사업체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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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그러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했습니다.



✔ 항소심(2심) 결과 — 원고 전부승소 유지

항소심에서 피고는 여러 사유를 들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XXXXXX


이로써 공사대금 채권은 확정되었고,

피고가 항소를 위해 납부한 공탁금은 법률상 ‘회수청구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쟁점 

​ 변호인의 대응 -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추심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5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공탁금 회수청구권)​를 갖게 됩니다.

이 회수청구권은 채권자가 압류·추심할 수 있는 집행 대상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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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다음과 같이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압류·추심 대상 채권의 특정

피고가 대한민국(제3채무자)을 상대로 가지는 50,000,000원 공탁금 회수청구권

▪ 제3채무자 정확한 기재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지급 주체 : 공탁관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소관청 : 공탁금 관할 검찰청

※ 공탁금 압류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대표자·소관청 기재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의 결정 — 압류·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50,000,000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단순히 ‘이긴 판결’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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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사건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은 이겼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공사대금 소송 1·2심 모두 승소

✔ 상대방이 항소하며 납부한 공탁금을 집행 대상으로 정확히 특정

✔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제3채무자 구조를 정확히 설계

✔ 압류·추심명령을 신속하게 확보

✔ 판결 → 집행 → 실회수까지 전 과정을 완주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은 형식만 아는 수준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고도의 집행 실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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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회수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공사대금·도급계약 분쟁, 민사 집행(압류·추심·가압류), 프랜차이즈·상가·부동산 분쟁에서 항상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