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반드시 간다 |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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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구교도소, 서울구치소까지. 구속 사건을 오래 맡다 보니 접견 다니는 일이 잦습니다.
접견은 위로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듣기 위해 가는 자리죠. 자필로 받는 것보다 직접 말로 듣는 편이 훨씬 분명하고, 그러다 생각지 못한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필요하면 반드시 갑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 방향을 잡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을 다투는 자리라, 그 전략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제대로 잡히니까요.
3평에 여덟 명이 지내는 현실, 변호인 접견이 일반 접견과 다른 이유, 그리고 의뢰인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업계의 특이한 전략(?)까지. 리앤승의 실제 접견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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