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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다가 받혔는데 상대방은 무혐의? (반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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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의뢰인이 뒤에서 내려온 사람과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더니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뒤집혔습니다. 형사상 과실이 부정되면 민사에서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큰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사는 형사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민사소송으로 갔고,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얽힌 사건이라면 리앤승과 함께하세요! 


⚖️ 리앤승은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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