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미행은 안 들키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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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행당한 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실제로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감정을 일으킬 만한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성립하는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반복되는 미행이나 접근, 스토킹 문제라면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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