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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 12억 원 방어] 상가분양계약 시 상가내부 기둥의 존재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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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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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상대방) : 상가건물 수분양자 ∣ 피고(의뢰인) : 상가건물 분양자(시행사)

소송가액: 약 12억 원


소송결과 : 전부승소(피고승), 소송비용 모두 원고 부담


Ⅰ. 사건정보

수분양자인 상대방(B)이 분양자인 의뢰인(A)과 상가건물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A에 대하여 ‘층수표기특약’위반분양목적물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의 존재의 기망 등을 이유로 상가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구한 사안


Ⅱ. 주요 쟁점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서 ‘층수표기특약’이 ‘주된 채무’인지 여부

A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내 기둥의 존재 및 크기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층수표기특약’ 관련

실제 이 사건 상가건물은 남쪽보다 북쪽이 지반이 높은 상태로 건축됨으로써, 남쪽 지상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상가목적물인 ‘B1xx호’와 북쪽 지상으로 연결되는 ‘1xx호’는 층수는 달리하나, ‘지상’으로 연결되는 점은 동일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상가목적물이 지하1층으로 표기되어있었으나 실제는 ‘지상층’에 해당하였으므로, B는 A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건축 후 층수표기를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표기해줄 것임을 특약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은 B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저는 위 ‘층수표기특약’은 위와 같은 사정 및 소송 중 층수표기가 실제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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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기둥’ 관련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과 관련한 기망 여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었습니다.

① 이 사건에서 기둥의 존재에 관한 고지여부, 기둥의 위치 및 크기, B가 이 사건 상가목적물에 기둥이 2개가 존재하였음에도 건물준공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B가 기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목적물을 분양받은 이유 등과 ② 이 사건과 유사사례에서 판단된 유리한 판례와 불리한 판례의 사실관계 및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와는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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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둥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목적물 내·외부를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둥은 이 사건 상가목적물의 입구측에 위치하지 않고 벽면에 붙어 설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둥의 위치와 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야를 차단하거나 공간 활용과 동선을 제한하지 않는 점, 기둥으로 제약을 받는 공간도 창고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목적물은 같은 라인 내부에 있는 다른 호실과 달리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상가로서 이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다른 호실과 평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음에 발견하고 이를 주목하였습니다. 즉 B는 이 사건 상가목적물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나 기둥의 위치와 크기 등을 사용·수익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가목적물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상권 대비 저렴한 평단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하여 이 사건 상가목적물을 분양받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상가목적물은 북측에 위치한 1층 상가호실의 평단가의 1/2에 불과한 점 또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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