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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 1억 4천만 원] 계약해제 및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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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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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상대방) : 초음파세정장치 제작·공급자 ∣ 피고(반소원고, 의뢰인) : 초음파세정장치를 공급받은 자

소송가액: 약 1억 4천만 원


소송결과 : 1심: 일부승소 ∣ 2심: 전부승소(피고승), 소송비용 모두 원고 부담


Ⅰ. 사건정보

광학기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乙회사(피고)이 광학기기 부품을 세정하는 기능을 갖춘 '초음파세정장치'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인 甲회사(원고)와 '초음파세정장치'(이하 '이 사건 세정장치') 2대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정장치를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세정장치를 이용하여 광학기기를 세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이물질이 증가하는 등 세정 성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 그러나 甲회사(원고)는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모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회사(피고) 또한 반소로 계약해제에 따라 기 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Ⅱ. 주요 쟁점

동일한 제품인 이 사건 세정장치 2대 중 1대에 대해서만 감정이 이루어져 '하자(세정 성능이 없음)'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주장


이 사건에서 1심의 판사는 '1호기'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어, 이를 통해 '1호기'와 동일한 제품인 '2호기'에 대해서도 하자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단언'하기 어렵다며 '2호기'에 대해서는 하자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① '1호기'와 '2호기'는 제작물의 설계도면, 명칭, 크기, 구조물, 성능, 계약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므로, '1호기'에 대하여 하자를 인정한 이상 '2호기'에 대해서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② 1심이 '2호기'에도 하자의 '추정'을 인정한 이상, 그러한 하자의 추정에 반하는 사실(2호기에는 하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입증이 없는 이상 하자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 1심이 '2호기'에도 하자를 '추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추정을 깨뜨리는 상대방의 반대사실의 입증이 없었음에도, 법관 스스로 그러한 추정을 깨뜨린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2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심은 제가 주장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및 모순행위금지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제146조(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에 반하는 당사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 법리들은 실무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지는 아니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아래내용과 같은 '신의에 반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적극 주장(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 점,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점)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또한 2심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2심의 결론에서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원고)은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호기'와 '2호기'가 동일한 제품임을 인정하면서도, '2호기'의 당시 보관상태에 따를 때 감정을 하기가 곤란하다며, '1호기'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자고 하였음.

② 의뢰인(피고)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1호기'에 대한 감정을 통해 '2호기'의 하자를 판단하기로 함.

그러나 '1호기'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 변론기일 4회 및 조정기일 1회를 거칠 때까지 '1호기'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해서만 다투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갑자기 '2호기'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호기'에 대해서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