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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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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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① 피의자가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 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사기), ②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점(모욕), ③ 위 경찰관들 상대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스치듯 벽면을 강하게 치고, 휴대폰을 던져 위협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점(공무집행방해)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전력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범죄와 수사경력으로 총 21건이 있고, 이 중 6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을 중요한 구속사유로 보았습니다.
Ⅱ.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저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② 피의자와 접견하여 위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래 내용과 같이, ③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실과 반대 또는 탄핵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이를 변론과정에서 영장담당판사님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의자는 당시 만취하여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뿐, 수사과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현재에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점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주점주인의 부당하고 과도한 결제요구에 대하여 결제를 거부하였다는 점(피의자에게는 지불능력이 충분하였고, 기타 납득가능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사죄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당시 주점주인의 부당한 술값 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술값 계산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분한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결국 피의자는 주거가 명확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도망,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기타 정상관계(중요)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정신과치료, 알콜치료, 피해자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사과와 함께 피해회복 등을 권유하였고, 피의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위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변론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