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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 3억 원 방어] 입증책임과 상사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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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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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상대방) : 2명(개인) ∣ 피고(의뢰인) : 1명(개인)

▶ 소송가액 : 3억 원


소송결과 : 전부승소(피고승), 소송비용 모두 원고 부담


Ⅰ. 사건정보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원고)그의 처인 乙(원고)이, 2012년경 의뢰인인 丙(피고)이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甲이 대표이사)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B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매수대금 중 3억 원(甲 2억 원, 乙 1억 원)을 丙에게 대여하였는데, 丙이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지급청구를 구한 사안


Ⅱ. 주요 쟁점

'3억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입증책임의 문제)

'3억 원'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써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소송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 (상사소멸시효기간 적용 여부)


Ⅲ.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이 사건 소송은 위 3억 원이 丙의 계좌로 송금된 2012년경 이후인 2021년경에 제기되었으므로, 약 9년이 지났고 이 9년이 지난 동안 甲과 乙은 위 3억 원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변제독촉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甲과 丙은 2012년 이전부터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금전관계를 발생시켜왔습니다. 따라서 丙은 9년이 지나 갑작스레 3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한 甲과 乙의 주장사실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고, 甲과 乙 또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3억 원에 대한 송금내역을 제출할 뿐, 그 밖에 대여금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그밖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① 당시 丙이 사업으로 큰 위기에 처한 甲을 돕기 위하여 다른 제3자와 함께 모은 자금을 甲에게 지급함으로써, 甲의 사업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되던 강제경매가 취하되도록 도운 사실, ② 甲이 2012년경 丙에게 위 3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 다른 3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위 3억 원에 대하여 약 9년 동안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0년경 甲과 丙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위 3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이 B회사가 아닌 甲이 청산인으로 있는 C회사에 입금된 후 곧바로 며칠 후 일부금액이 인출된 사실 등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입·출금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甲과 乙에게 있음에도, 甲과 乙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3억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다.

2. 상사소멸시효기간(5년)의 적용

민법과 상법 등의 법률에서는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채권에 대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시효, 소멸시효)제도의 존재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소멸시효의 경우 후자의 의미로서, 법에서 규정된 시효기간이 도과될 경우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경우 ① 채권 행사가 9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② 甲과 丙은 2012년 이전부터 동업관계였다는 점, 원고인 甲과 乙 스스로도 위 3억 원을 丙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해, "丙이 甲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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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는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A회사를 함께 설립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가 B회사의 사업에도 참여하여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업자금을 위해 금전을 대여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금전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결국 이 사건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