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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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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본문

▶ 죄명 : 사기

▶ 피고인 : 2명


소송결과 : 피고인들 각 전부 무죄 (1심 확정)


Ⅰ. 사건정보 (공소사실 요지)

조립식 판넬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전무인 甲(피고인 1)실장인 乙(피고인 2)이 20XX. 2.경 판넬스티로폼을 제조·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고소인) 丙으로부터 '판넬스티로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티로폼을 미리 받은 후 같은 해 5. 31.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회사는 수년간 당기순이익 적자자가 누적되어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Ⅱ. 주요 쟁점

A회사의 전무인 甲(피고인 1)과 실장인 乙(피고인 2)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의 대표이사인 丙(피해자)과 '스티로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甲과 乙의 사기 공모 여부


Ⅲ.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丙(피해자)과 丁(제3자)의 거짓진술에 관한 주장·입증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의 내용'과 피고인인 '의뢰인과의 미팅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이 있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丙과 丁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의 수사 또한 丙과 丁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甲과 乙의 사기 공모 사실과 A회사의 당기순이익 누적적자라는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여러번의 미팅과 자료 전달을 통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검찰의 증거기록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재판과정에서 주장·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① 丙이 丁의 존재 및 C회사의 부도로 인한 A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丙은 스티로폼을 A회사에 공급하다가 그 과정에서 丁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D회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는 점 및 丁의 D회사 설립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다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③ 丁이 A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사업장 내에 A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D회사를 몰래 설립하여 丙이 A회사에 공급한 스티로폼 일부를 D회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④ 丁이 D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⑤ 기타 사실들에 대하여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참고서면 등의 서면과 3회 증인신문(구체적인 거래관계를 도표 등으로 정리하여 재판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에 노출)등을 통해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2. A회사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이에 대해서는, A회사로서는 ① 위와 같은 丁의 A회사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규모의 파악과 丁으로부터 피해회복이 이루지기 전까지는 丙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② A회사가 당시 당기순이익 누적적자를 겪고는 있었으나 이러한 적자상황의 타개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고, 당시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상회하는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재판과정에서 丙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스티로폼 공급계약 당시 A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乙의 사기 공모 부인

乙은 이 사건 스티로폼 공급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일본유학을 다녀와 A회사에 입사한 자로서 A회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난연액'이 아닌 '난연스티로폼'에 관한 지식이나 거래경험이 없었으며, 이 사건 스티로폼 공급계약 과정에서도 관여를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입증함으로써, 공모 사실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후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