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승소: 7억 원(지연손해금 포함)] 물품대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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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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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반소피고, 의뢰인) : 물품공급자 ∣ 피고(반소원고, 상대방) :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소송가액: 약 4억 7천만 원
▶ 소송결과 : 1심: 일부승소 ∣ 2·3심: 전부승소(원고승), 소송비용 모두 피고 부담
Ⅰ. 사건정보
의류무역업자인 甲(원고)과 의류도매상인 乙(피고)은 甲이 국내에서 원단 등 원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의 의류가공업체(P)에 제공하면 베트남의 의류가공업체가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여 甲에게 납품하고, 甲이 이 사건 의류를 국내로 운송하여 乙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 의류가공비용, 운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산정하였음
이후 甲은 베트남 의류가공업체(P)에서 이 사건 의류를 모두 생산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운송하여 乙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乙이 물품대금을 계약대로 선입금하지 아니하자 베트남 의류가공업체(P)에서 이 사건 의류를 모두 처분하였고, 甲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의류에 관한 물품대금을 乙에게 청구한 사안
Ⅱ. 주요 쟁점
① 甲의 물품공급의무 이행불능이 乙의 귀책사유(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적용 여부)
②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이 선이행의무인지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Ⅲ.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들에 기초하여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재판부의 사건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甲과 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맺게 된 경위, 구체적인 계약관계, 甲이 국내에서 의류 원자재를 구입한 후 베트남 가공업체인 P에 이를 공급(수출)하고 의류생산을 관리한 후 이를 국내로 운송(수입)하였던 과정, 이 과정에서 甲과 乙 사이에 오간 대화, P와의 계약관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기초하여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재판부의 사건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서면작성과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민법상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등의 치밀한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며 승소판결의 근거로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즉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법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위 법리에 들어맞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법리에 근거하여 물품대금 청구 주장을 더욱더 강화였습니다. 저의 위 법리에 따른 주장은 재판부에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그 밖에 ① 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매매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후순위라고 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깨뜨리는 법리 주장, ②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거래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1심판결의 이유모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주장 등을 통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더욱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한 사실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베트남 가공업체에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는지,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면 그 후에 신용장 금액을 취소 또는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으로부터 재판부에 도달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으로 인정됨으로써 전체적인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의 거짓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냄으로서 소송과정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乙은 개인사업자로서 브랜드가 낮은 시장에서 저렴한 운동복을 판매하는 시장상인이었고,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로 구두로 사업을 진행하며 甲과 같은 개인 영세 무역업자에게 소위 갑질을 행사하기도 하는 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제대로 된 계약서나 증거자료들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질을 행사해 왔으나, 다행히도 甲은 이러한 乙의 행태를 미리 익히 알고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과 영수증 관리, 팩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계약과정에서 관련증거들을 다수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증거를 남겨두지 않는 乙의 행태를 이용하여 서면작성,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에서 乙의 거짓주장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재판부의 심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