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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심 항소심 감형 사례] 1심 몰수 판결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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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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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결과: 징역 4년 6월(1심) → 징역 2년 6월(2심) 



Ⅰ. 1심의 판단 

1심은, 피고인의 개인소유 돈이라고 주장하는 4,200만 원 상당의 돈은 다른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금(5만 원 400장)과 수표(2,200만 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압수물은 모두 5만원 권이라는 점과 배치된다는 판단)쇼핑백에 위 압수물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된 접근매체들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점(위 압수물 전부가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등의 이유로 위 압수물을 모두 몰수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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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늬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Ⅱ. 이 사건 몰수에 관한 이상호 변호사의 대응

1심은 위 압수물은 5만 원권 780장이나, 다른 공동피고인이 4,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5만 원권 400장 및 수표를 전달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각 돈의 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사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관리에 이용된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압수물은 우연한 시기에 피고인이 다른 사업으로 얻은 돈(이 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몰수의 인정여부에 관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과정에서 발견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위 압수물은 하나은행 띠지, 은행표시가 없는 띠지, 단순히 고무줄 등으로 묶여져 있는 등(실제 은행에서는 은행표시가 없는 띠지로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출처가 달랐던 것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은행에서 출금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단순히 '금액'에 기초하여 전달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쇼핑백에 현금과 접근매체들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거주하는 집에서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큰 금액을 쉽게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고, 외출시에도 용이하도록 하기위함이었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위 압수물이 몰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내용을 상세히 전달받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 작성,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Ⅲ. 2심의 판단 

2심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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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하나은행 띠지로 묶여져 있는 5만 원권 600장(3,000만 원)은, 당시 다른 공동피고인이 하나은행 계좌에서 3,060만 원 중 일부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180장(900만 원)에 대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일부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선고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심에서 몰수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양형의 불리한 사유로 삼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