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부승소: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 가맹사업법위반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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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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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인(의뢰인) :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신고인(상대방): 가맹희망자
▶ 사건결과: 심사절차종료 결정 (사실상 무혐의 결정)
Ⅰ. 사건정보
커피전문점 가맹점 사업자가 되려는 상대방 乙(신고인)이, 가맹본부인 甲(피신고인, 의뢰인)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도중에 ① 甲이 철골구조로 지으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② 처음 생각과는 공사금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절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甲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사안
Ⅱ. 주요 쟁점
① 甲과 乙의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맹사업' 관련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甲과 乙의 이 사건 가맹계약은 실질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내용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②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③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은 아래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가맹사업'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통상적인 가맹계약서가 아닌 통상적인 '공사계약서'를 기초로 일부 문구만 변경한 점,
② 甲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직영점 1곳과 가맹점 1곳을 운영하고 있었던 소규모업체였던 점,
③ 甲은 통상적인 가맹계약과 달리 카페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시 1회 제공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던 점,
④ 따라서 甲의 대표는 당시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총 계약대금 2억 6천만 원 중 '가맹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모두 인테리어 공사비에 해당하였던 점,
⑥ 커피원두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의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⑦ 매출의 1%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甲은 코로나로 인한 카페의 매출감소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이 금액을 면제하였던 점,
⑧ 그 외 모든 사항들은 모두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것들로써, 가맹사업자인 乙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는 내용은 없었고, 乙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영업표지와 설비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점,
⑨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甲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및 과정에서 乙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님께 관련자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 즉 '가맹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파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甲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