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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전부승소: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 가맹사업법위반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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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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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뢰인) :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신고인(상대방): 가맹희망자 

▶ 사건결과: 심사절차종료 결정 (사실상 무혐의 결정)


Ⅰ. 사건정보 

커피전문점 가맹점 사업자가 되려는 상대방 乙(신고인)이, 가맹본부인 甲(피신고인, 의뢰인)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도중에 ① 甲이 철골구조로 지으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② 처음 생각과는 공사금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절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甲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사안 


Ⅱ. 주요 쟁점 

① 甲과 乙의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맹사업' 관련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甲과 乙의 이 사건 가맹계약은 실질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내용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②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③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은 아래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가맹사업'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통상적인 가맹계약서가 아닌 통상적인 '공사계약서'를 기초로 일부 문구만 변경한 점,

② 甲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직영점 1곳과 가맹점 1곳을 운영하고 있었던 소규모업체였던 점,

③ 甲은 통상적인 가맹계약과 달리 카페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시 1회 제공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던 점,

④ 따라서 甲의 대표는 당시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총 계약대금 2억 6천만 원 중 '가맹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모두 인테리어 공사비에 해당하였던 점,

커피원두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의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매출의 1%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甲은 코로나로 인한 카페의 매출감소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이 금액을 면제하였던 점,

⑧ 그 외 모든 사항들은 모두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것들로써, 가맹사업자인 乙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는 내용은 없었고, 乙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영업표지와 설비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점,

⑨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甲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및 과정에서 乙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님께 관련자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 즉 '가맹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파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甲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