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관련링크
본문
Ⅰ. 사건의 개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모 건설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 합동하여 모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실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교부 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전력으로는,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3회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있었습니다(장물취득죄 외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속사유로는, ① 피의자는 현재 부양할 가족이 없고 미혼이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수사가 시작될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던 점, ④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 및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Ⅱ.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저는 ①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② 피의자와 접견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래 내용과 같이, ③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와 반대는 사실과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심문과정에서 영장담당판사님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됨으로써 마치 피의자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당시 진술은 실제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의 고의 또한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 또는 고의의 정도와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였다는 점
- 피의자는 2019년경 위 노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당시 노조의 일부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당시 노조의 일부 활동은 오랜기간의 관행 또는 악습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피의자가 노조에 가입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고, 당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노조에서의 활동이 '중대한 범죄'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의자는 홀로 간병이 필요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외동아들로써 노모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으며, 주거 또한 명확하다는 점
- 수사가 시작될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행위를 한 바 있지만, 이는 당시 순간적인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의자 또한 월급을 받는 형태의 조합원으로서 상급자인 본부장 및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위 본부장 및 위원장은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 점
- 기타 정상관계(중요)
Ⅲ. 결과 :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행한 진술이 마치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기재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저의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이,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를 탄핵케하는 중요한 진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좀전 진술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한 (미필적)고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현재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면한 것일뿐, 추후 피의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