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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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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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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뢰인, 채무자)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상대방, 채권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결정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인 가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툼이 되는 대상에 대한 현상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


즉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미리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가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301조에서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 제소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저희로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을 기대하고 본안소송에 다퉈질 법리에 대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소위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위 기간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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