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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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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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 간 직장 선후배 관계이자 동성(남성)으로서, 어느 날 피해자가 2년여 간 직장 선배이자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갈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자수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강제추행등 소송 진행경과 : 1회 증인(3인)신문, 2회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 소송결과 : 일부 무죄(유죄 부분 항소심 진행중) |
Ⅱ. 주요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자 동성관계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 간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지냈음
- 2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2년 간 강제추행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피고인과 직장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왜 2년 동안 나를 만졌냐,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폭력범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부모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갈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피해자의 공갈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추상적으로 기재)을 경찰에 자수하였음
-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대부분의 진술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음.
Ⅲ. 주요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여부
- 피고인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보강증거 여부(형사소송법 제310조)
Ⅳ. 관련 법리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함으로써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2회 받았는데, 각 조사시 진술한 내용 자체에 대한 허위성 및 1회와 2회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는 일관성 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매우 가까이 지낸 사이였으나, 이 둘은 둘만만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고, 다른 직장동료들과도 함께 종종 술자리, 노래방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에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당시 촬영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냈기에, 둘 사이에는 자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둘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하였으므로, 공소사실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 합리성 등이 전혀 없는 거짓진술임을 변호인의견서 본문으로 38페이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도 서로 달랐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또 달랐으며, 법원에서의 새로운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명백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그 밖의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는 이를 탄핵할 새로운 증거로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각각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도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보강증거 또한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로써 변호인의견서로 본문만 38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고(기소된 사건 중 무죄비율은 각 범죄 및 법원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 5%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하였기에, 피해자의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므로 그 내용 또한 매우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Ⅵ. 소송 결과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성없는 진술내용과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판단한 부분 또한 위 변호인의견서 38페이지를 통하여 정리한 주장 및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즉 1심 판결문에는 증인신문 이후 증인신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Ⅶ. 검토
형사소송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등 신빙성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한 끈질긴 입증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모순점,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일부는 표로써 명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의 대부분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대부분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다투어 1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이 명예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전문성과 진심어린 열정으로 의뢰인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