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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리앤승] 배당이의소송 무변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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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5

본문

Ⅰ. 사건정보

원고(A, 채권자)는 소외 채무자(B)를 상대로 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여왔으나, 이후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D)가 B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C이 금전공탁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A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며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

Ⅱ. 주요 사실관

  • A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였음.

  • B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C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A회사와의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음.

  • 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

  • 위 A회사의 압류 및 추심과정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5억 원의 채권으로, A회사와 동일하게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

  • 압류경합으로 인해 C는 B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공탁을 하였고,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음

  • 당시 A의 B에 대한 채권은 1,200만 원이었고, D의 B에 대한 채권은 5억 원이어서, 배당표는 채권액의 안분비례로 A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음

  • A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한 후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음.

Ⅲ. 주요 쟁점

  • D의 B에 대한 채권이 D와 B가 통정하여 생성한 허위의 채권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D의 B에 대한 채권이 무효로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Ⅴ.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경우 D의 B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이 D가 B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배당이의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제3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A회사의 지점장과 A회사에 대한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지점장에게 어떤 사안을 해명을 하다가 발설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후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단서를 찾은 후, B의 주소지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B와 D가 통정하여 허위채권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배당이의소송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기초사실을 포함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녹취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채권을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상대방 피고인 D의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및 승소를 통하여, B와 D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A회사와의 다툼이 있었던 약정금반환채무 약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A회사와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Ⅵ. 검토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 사건과 같이 허위채권을 생성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언제나 속일 수는 없고, 위 사건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속이려다가 민사소송의 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여러분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