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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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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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얻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과 변호사인 저와의 사이에서, ① 피의자조사 이전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내용에 대한 예측·검토, ② 경찰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의 치밀한 정리, ③ 실제 피의자조사 과정에서의 경찰의 소위 함정·유도 질문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빠른 대처 및 방어 등을 통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낸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의사건의 내용
『2019년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관련 제조기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xxx 샘플 분석 결과.pptx' 파일 등을 개인 네이버메일에서 다운받음으로써, 피해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였다』는 사실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조사 대비 과정
처음 경찰로부터 피의사건을 통보받은 피의자로서도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2019년경에 발생한 일이었고, 2019년말경에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피해회사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으며, 피의사건 내용 또한 당시 일반적인 업무과정에서 행하였던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대략적인 사건내용의 파악 후,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아래와 해결방안들을 제시·정리해드렸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파일을 다운로드 할 당시 부정할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해당파일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어야 하며, ③ 피해회사에서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 사건에서 위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각 내용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찰의 함정·유도 질문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과정에서 의뢰인분도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해주셨고, 추가적인 저의 자료 정리 요청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실제 경찰조사 과정
최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행하고 있었고, 의뢰인분 또한 이에 관한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하고 예상한대로, 경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들이 있고, 의뢰인분은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조사를 행한 것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반대 내용과 증거들과 함께 관련 법리적인 주장으로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경찰에서도 의뢰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토대로 함정·유도 질문으로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추궁하였는데, 이에 변호인인 제가 그러한 함정을 빠르게 파악·지적하여 해당 자료는 의뢰인이 관여한 바도 없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자료임을 밝혀냄으로써, 경찰의 피의사건에 대한 의심을 깨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결 론
결국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의 의심과 관련 증거들에 대한 반대 내용과 반대증거들을 통해 최종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