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검찰 기소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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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5본문
Ⅰ. 사건정보
피의자분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유명 카페 건물을 신축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관할 소방서와 검찰로부터 건물 신축 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점 및 건물에 대한 최초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관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된 사안.
관할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사건명: 가.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결과 : 기소유예
Ⅱ. 주요 사실관계
- 피의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유명 카페 건물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
- 건물 신축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 건물에 대한 최초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의 문제로 관할 소방서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됨
Ⅲ. 관련 법리
-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형법 제51조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 2. 범행의 동기와 경위 , 3. 범행 결과 ,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1. 건물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 정리
2.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사정 설명
3.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체계적인 정리
4.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상 사유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견서 분량만 약 9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Ⅵ. 소송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