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본문
안녕하세요. 리앤승 법률사무소의 이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사실 : 대마 수입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의류 주머니 속에 넣어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다음, 위 캐리어를 수하물로 위탁하고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 위 캐리어를 도착하게 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마 수입에 대한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관리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이 있고, 위 법에서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취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과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환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하게 처벌하게 있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거나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법감정과 판단의 시각에 따라 형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노력
피고인은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적발당하였고, 이후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 수입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에 대한 임의제출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 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있는 여러 정상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재판과정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마 수입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하였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집행유예 요건 등에 관한 설명은 아래 링크의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구속집행정지 :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경범죄처벌법위반
그러나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형법 제53조)이 적용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징역 5년의 1/2)에 이를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있는 정상자료들을 어느때보다도 신중하고도 충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저는 ①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리(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 관련 증거의 확보), ② 검찰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후 면밀한 기록 검토, ③ 재판과정에서 참작될 만한 정상자료들의 정리를 위한 2차 면담 및 의뢰인의 추가 자료 정리·제출, ④ 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한 변론요지서(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⑤ 변론 과정에서의 충분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 ⑥ 의뢰인(피고인)의 최후진술에 관한 내용에 관한 변호인으로서의 방향 제시 등을 통해 형사재판을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준비 끝에, 기대하고 목표로 하였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무엇보다 제가 재판과정에서 정상사유로 제출한 내용들이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 여부에 참작되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이 정상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관점에서 정상사유로 여겨지는 내용이라도,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내용들도 종종 목격합니다.
한편,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훌륭한 변호인은, ① 형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지식과 법리에 능하고, ②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각종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③ 사회정의와 의뢰인의 방어권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조력을 행할뿐만 아니라, 최종 판결선고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중에 단 1가지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잘못된 결과는 상소를 하더라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매 사건마다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성실하게 변호를 수행하고 있고, 본 사건에서도 본 사건에 적절한 정상사유를 충분히 검토·정리하여 목표로 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치밀한 사건분석과 전문적인 법리의 적용 등을 통한 소송에서의 확실한 승리,
리앤승 법률사무소가 당신의 권리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