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구속집행정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본문
Ⅰ. 사건정보
사건명: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경범죄처벌법위반
소송결과: 구속집행정지, 집행유예 피고인은 임대인의 아들이며 피해자는 임차인임.
Ⅱ. 주요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대인의 아들이며 피해자는 임차인임.
- 임대목적물의 하자 수리 문제로 평소 갈등이 존재함
- 어느 날 다툼에 대한 감정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함.(경범죄처벌법위반)
-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됨.
-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감,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 후 주거 침입,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함.(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보복협박등))
- 범행의 중대성과 보복 우려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구속됨.
Ⅲ. 관련 법리
1. 집행유예 제도: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시 가능
2)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 가능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4) 범행 후 정황
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파악함.
- 피고인의 장애, 봉사활동, 건강 상태, 가족 간병 사정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함.
- 사건 발생 배경이 임대차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충돌임을 설명함.
-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함.
- 재판 과정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부친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함.
Ⅵ.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구속은 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