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불기소 - 형사조정을 통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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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2본문
안녕하세요. 리앤승 법률사무소의 이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등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다음 회식자리로 이동 중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혼자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 및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상가골목 및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됨으로써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확보한 위 CCTV영상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비로소 인식하였고, 변명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피의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으로써 합의 시도는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여 '형사조정절차로의 회부'를 요청드렸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위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조정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의 판단과 의견을 듣고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 등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위 형사조정 과정에서 형사조정위원에게, 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피의자의 범죄사실의 인정 및 반성,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형사조정위원은 피의자 측의 의견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양 측이 수긍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고,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때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신속하고도 바람직한 때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두려움 또는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반성이 없는 태도가 더 큰 처벌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향후 예상되는 결과와 미래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통해, 이들에게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의견과 조언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전문성을 넘어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의뢰인의 인생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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