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업무상배임 공모 경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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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2본문
Ⅰ. 사건 정보
- 사건명: 업무상배임 공모
- 피고소인: 총 3명(A, B, C)
- 변호대상: A
- 쟁점
1) 부동산 투자회사 X회사 자금을 이용한 Y회사 신주 인수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A가 C, D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
Ⅱ. 주요 사실관계
- C와 D는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X회사의 대표였음
- 두 사람은 X회사의 주주이자 피해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결정 절차 없이, X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A가 설립한 Y회사의 신주를 인수함
- 고소인은 Y회사의 신주가 과대평가되었고 그 결과 X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A는 C, D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함
- 고소인이 제시한 주요 근거로는 A와 D가 친구 관계라는 점, Y회사가 신주 인수 당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술력이 없었다는 점, Y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
Ⅲ. 관련 법리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임을 강조하고 업무상 배임 공모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피의자조사 대응 및 변호의 의견서 제출
- A와 D는 실제로 친구 관계가 아니며, 설령 친분이 있더라도 사업 영역이 전혀 다른 C, D의 사업 내용을 A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을 입증
- 신주 가치가 허위이거나 과대평가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A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석,박사 학위 등을 소지한 자로써 회사를 정삭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실제 Y회사의 성장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Ⅵ. 소송 결과
- 수사기관은 A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가 고소 내용보다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A: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판단이 C, D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쳐 C, D 역시 동일하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