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무변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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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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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 위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시 들은 내용과 실제 확인 결과 모두 다른 내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에 가입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조합은 약정금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19년 위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과정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터 "토지를 60% 넘게 매입하였고, 곧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여 2025년에는 완공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사정을 알아보니, 실제 토지매입은 37% 상당이 되어있었고, 세대수도 900세대에서 540세대로 변경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써, 완공일자도 2030년으로 변경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에 가입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조합은 약정금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준비과정에서, 저는 의뢰인이 위 조합의 가입당시 위 조합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가입금액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가압류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일부 피해금액이라도 회복하고자 하였고, 만일 위약금인 업무대행비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반박을 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당초 위약금인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약정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Ⅵ. 소송 결과
상대방 위 조합은 의뢰인과의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사실이 명백하고 약정금에 관한 문서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할 실익이 없었으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는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자백간주 무변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