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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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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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등 최초 처벌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서울 강남구 ㅇㅇㅇ로에서 서초구 ㅇㅇㅇ로 도로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가 나왔고, 당시 채혈측정요구로 인한 감정결과로 0.113%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가까운 과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과가 있는 점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큰 문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던 도중 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 "술빵을 섭취했을 뿐이다"라고 거짓진술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말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담당 검사도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단순히 술빵을 먹은 것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 법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술빵만 먹었다는 주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쟁점
위 피고인은 기소된 후 저를 찾아왔고, 자신이 "술빵을 먹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번복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객관적인 사실로 명확하게 나온 이상, 전과사실과 함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처벌, 즉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① 음주운전 전과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 ② 피고인이 공황장애 진단으로 현재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⑤ 피고인이 자차를 매각(폐차)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점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점까지의 구체적인 경로, 거리 등을 네이버 지도 상의 화면을 캡쳐하는 등으로 판사님께서 이에 관한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운전 경위 또한 1.4km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길에 적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술은 마시지 않았고, 술빵을 먹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기소 이후의 소송단계에서 실형(법정구속)의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소송단계에서 선임된 후 변론의 방향을 바로잡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응방법 외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태도, 관련 증거,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 담당 판사님의 시각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변론방향에 대한 전략, 치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등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