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집행 성공사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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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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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정보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① 채무자가 소송 이전 또는 소송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릴 위험 등이 있어 승소판결 이전에 손해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승소판결 이후 확정된 권리를 즉시 실행하여 권리 또는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Ⅱ. 쟁점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은 모두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①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② 전략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지 여부 및 그 시기, ③ 예상되는 담보금액의 범위 및 본안소송에 미치는 영향, ④ 집행 후 채무자의 대응 등에 대한 관련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이고도 전략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Ⅲ. 소송 결과
이와 관련하여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최근 아래와 같이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진 채권(피대위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② 승소판결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가진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집행을 대비한 강제집행정지 등에 대하여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