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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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본문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3년도 사망한 장병(군인)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위 사망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하여는 아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검시)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위 법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군인)의 유족에게 사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사망한 장병의 사망사고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망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선변호사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① 유족이 관련법률에 따른 연금·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사망 장병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자문, ② 사망사고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서 제출, ③ 사망사고 관련 유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④ 사망자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과정 참관, ⑤ 사망사고 관련 유가족 설명회 참가 등을 행하게 됩니다.
향후 사망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활동할 경우,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과 그 유가족의 아픔과 피해를 진정으로 헤아리며, 사망사고 관련 조사 과정에서의 진실규명과 사망장병 및 유족의 보상과 처우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