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팝업레이어 알림

TOP

실시간 전화 상담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리앤승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맡겼는데,
정작 변호사는 안보이던가요?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끝까지 책임집니다. RIGHT & WINLAW OFFICE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 보전처분
  • 민사소송
  •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 경찰
  • 검찰단계
  •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 가맹
  • 하도급
  • 대리점
  •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 재산분할
  • 양육권
  •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Ⅰ. 사건정보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 간 직장 선후배 관계이자 동성(남성)으로서, 어느 날 피해자가 2년여 간 직장 선배이자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갈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자수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명: 강제추행등소송 진행경과 : 1회 증인(3인)신문, 2회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소송결과 : 일부 무죄(유죄 부분 항소심 진행중)Ⅱ.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자 동성관계임-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 간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지냈음- 2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2년 간 강제추행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피고인과 직장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왜 2년 동안 나를 만졌냐,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폭력범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부모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갈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피해자의 공갈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추상적으로 기재)을 경찰에 자수하였음-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대부분의 진술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음.​Ⅲ. 주요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보강증거 여부(형사소송법 제310조)​Ⅳ. 관련 법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함으로써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2회 받았는데, 각 조사시 진술한 내용 자체에 대한 허위성 및 1회와 2회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는 일관성 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2.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매우 가까이 지낸 사이였으나, 이 둘은 둘만만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고, 다른 직장동료들과도 함께 종종 술자리, 노래방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에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3.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당시 촬영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냈기에, 둘 사이에는 자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둘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하였으므로, 공소사실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 합리성 등이 전혀 없는 거짓진술임을 변호인의견서 본문으로 38페이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도 서로 달랐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또 달랐으며, 법원에서의 새로운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명백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그 밖의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는 이를 탄핵할 새로운 증거로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각각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도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보강증거 또한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로써 변호인의견서로 본문만 38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고(기소된 사건 중 무죄비율은 각 범죄 및 법원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 5%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하였기에, 피해자의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므로 그 내용 또한 매우 길어지게 되었습니다.​Ⅵ. 소송 결과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성없는 진술내용과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판단한 부분 또한 위 변호인의견서 38페이지를 통하여 정리한 주장 및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즉 1심 판결문에는 증인신문 이후 증인신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Ⅶ. 검토형사소송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등 신빙성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한 끈질긴 입증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모순점,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일부는 표로써 명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의 대부분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대부분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다투어 1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이 명예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전문성과 진심어린 열정으로 의뢰인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Ⅰ. 사건의 개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모 건설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 합동하여 모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실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교부 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피의자의 전력으로는,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3회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있었습니다(장물취득죄 외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구속사유로는, ① 피의자는 현재 부양할 가족이 없고 미혼이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수사가 시작될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던 점, ④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 및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Ⅱ.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저는 ①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② 피의자와 접견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래 내용과 같이, ③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와 반대는 사실과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심문과정에서 영장담당판사님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됨으로써 마치 피의자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당시 진술은 실제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의 고의 또한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 또는 고의의 정도와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였다는 점​​- 피의자는 2019년경 위 노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당시 노조의 일부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당시 노조의 일부 활동은 오랜기간의 관행 또는 악습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피의자가 노조에 가입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고, 당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노조에서의 활동이 '중대한 범죄'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의자는 홀로 간병이 필요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외동아들로써 노모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으며, 주거 또한 명확하다는 점​- 수사가 시작될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행위를 한 바 있지만, 이는 당시 순간적인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 또한 월급을 받는 형태의 조합원으로서 상급자인 본부장 및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위 본부장 및 위원장은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 점 ​- 기타 정상관계(중요) Ⅲ. 결과 : 구속영장청구 기각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행한 진술이 마치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기재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저의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이,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를 탄핵케하는 중요한 진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피의자의 좀전 진술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한 (미필적)고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현재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면한 것일뿐, 추후 피의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Ⅰ. 사건의 개요 :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① 피의자가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 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사기), ②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점(모욕), ③ 위 경찰관들 상대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스치듯 벽면을 강하게 치고, 휴대폰을 던져 위협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점(공무집행방해)이었습니다.​피의자의 전력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범죄와 수사경력으로 총 21건이 있고, 이 중 6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을 중요한 구속사유로 보았습니다.Ⅱ.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저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② 피의자와 접견하여 위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그로인해 아래 내용과 같이, ③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실과 반대 또는 탄핵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이를 변론과정에서 영장담당판사님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의자는 당시 만취하여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뿐, 수사과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현재에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피의자가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점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주점주인의 부당하고 과도한 결제요구에 대하여 결제를 거부하였다는 점(피의자에게는 지불능력이 충분하였고, 기타 납득가능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당시 경찰관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사죄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당시 주점주인의 부당한 술값 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술값 계산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분한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결국 피의자는 주거가 명확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도망,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기타 정상관계(중요)Ⅲ. 결과 :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저는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정신과치료, 알콜치료, 피해자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사과와 함께 피해회복 등을 권유하였고, 피의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위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변론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민사 [리앤승] 배당이의소송 무변론 전부승소 Ⅰ. 사건정보원고(A, 채권자)는 소외 채무자(B)를 상대로 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여왔으나, 이후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D)가 B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C이 금전공탁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A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며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Ⅱ. 주요 사실관계A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였음.B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C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A회사와의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음.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위 A회사의 압류 및 추심과정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5억 원의 채권으로, A회사와 동일하게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압류경합으로 인해 C는 B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공탁을 하였고,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음당시 A의 B에 대한 채권은 1,200만 원이었고, D의 B에 대한 채권은 5억 원이어서, 배당표는 채권액의 안분비례로 A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음A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한 후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음. ​Ⅲ. 주요 쟁점D의 B에 대한 채권이 D와 B가 통정하여 생성한 허위의 채권으로서 무효인지 여부D의 B에 대한 채권이 무효로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Ⅴ.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경우 D의 B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이 D가 B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배당이의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제3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A회사의 지점장과 A회사에 대한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지점장에게 어떤 사안을 해명을 하다가 발설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저는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후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단서를 찾은 후, B의 주소지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B와 D가 통정하여 허위채권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배당이의소송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기초사실을 포함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녹취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채권을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상대방 피고인 D의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또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및 승소를 통하여, B와 D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A회사와의 다툼이 있었던 약정금반환채무 약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A회사와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Ⅵ. 검토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 사건과 같이 허위채권을 생성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그러나 진실을 언제나 속일 수는 없고, 위 사건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속이려다가 민사소송의 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여러분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민사 승소사례] 전부승소: 청구이의(본소), 대여금(반소) 이 사건은 소송가액이 그리 큰 사건은 아니지만,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② 공문서의 진정성립, 대리권 수여, ③ 민법 제103조, 제104조, ④ 반소청구의 요건, ⑤ 당사자의 확정, 의사해석, ⑥ 근무약정서가 약관인지 여부, ⑦ 변제충당 등 각종 민사 법리에 관하여 상대방(원고)이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있는 여러 소송까지 진행중이어서, 소송과정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Ⅰ. 사건정보○○보험대리점의 □□지점(C)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원고(A)가 5년의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고 약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그 후 A는 피고(B)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한 사안​Ⅱ. 주요 사실관계B는 C의 지사장이고, A는 C소속 보험설계사로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근무하였음A는 2019년경 C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당시 B로부터 약정근무지원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와의 사이에, 'C에서 5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전액을 환불하며, 이때부터 본 약정서는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B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였음또한 A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 앞으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A는 C에서 근무한지 약 2년이 지난 2022년경 퇴사하여 다른 △△보험대리점(D)으로 이직하였고, B는 위 어음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A가 D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를 진행하였음이후 A는 B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B는 본소에 대응하면서 A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하였음​Ⅲ. 주요 쟁점근무약정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정근무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대리작성시 위임 여부, 무권대리 여부일람출급어음인 약속어음을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속어음이 무효인지 여부반소 청구가 본소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상계 주장의 적법 여부 Ⅲ.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등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근무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약정근무지원금의 구체적인 성질, 기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등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통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내용 등 사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배경에 관하여 판사님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상세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원고의 잘못된 법리에 기반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에 대해, 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반한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그 밖에 원고의 거짓진술, 일관성 없는 진술, 합리성이 없는 진술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Ⅳ. 검토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상대방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의 법률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송 도중에 제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저는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방 원고대리인이 작성한 서면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곧바로 그 내용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이 실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잘못된 법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대로 된 법리들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엉뚱한 주장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였습니다.​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또는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주장들은, 때로는 전반적인 주장 취지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입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들을 이용하여 '전부승소'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진정한 승리'를 향해,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제소명령 최근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뢰인, 채무자)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상대방, 채권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결정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보전처분인 가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툼이 되는 대상에 대한 현상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즉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죠.그러나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미리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가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301조에서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 제소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사안도 저희로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을 기대하고 본안소송에 다퉈질 법리에 대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소위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결국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만일 채권자가 위 기간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당신의 진정한 승리를 위한 길에 강력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바로가기

이 인증한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민사·형사 모두 실력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

  •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방문상담 / 전국 전화상담 / 전국 화상상담

“리앤승은 상담 전 이미 준비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

  • 예약 신청 시 담당직원이 먼저 연락드리고
  • 사전 자료를 미리 받아 충분히 검토·분석한 뒤
  • 상담 시간에는 불필요한 추가시간없이
    사건의 핵심과 방향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상담료는 변호사 선임 시 선임료에서 공제됩니다.

오시는 길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901호
  • 이메일leesh@rnwlaw.co.kr
  • 전화번호02-522-2574
  • 팩스02-522-2570
  • 영업시간09:00~20:00 점심시간 12:00~13:00 (야간 및 주말 상담 가능)
  • 네이버 지도 바로가기